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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공탁] 공탁금의 회수

 

[공탁] 공탁금의 회수

 

유체동산가압류사건의 채권자인데 가압류보증금을 현금 1,000,000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 공탁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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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공탁 된 보전처분사건에 있어서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찾고자 할 때에는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소에 신청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의 종류에는 ①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②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③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가 있습니다.

 

①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이는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이 그 권리(담보권)를 포기하고 채권자가 공탁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의 동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동의서즉시항고권포기서인감증명서공탁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부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 1인당 2회분).

 

②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이는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의 담보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어 더 이상 채권자가 공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즉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가압류 당시 주장했던 금액 이상을 승소하고 소송비용이 채무자의 부담으로 되었을 경우입니다. 또, 대체적으로 임의조정으로 완결된 경우에는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가 가능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권리소멸을 증명할 수 있는 본안판결문(포기조서조정조서 포함)등본이나 사본, 확정증명원(조정등의 경우에는 송달 증명원), 공탁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담보취소결정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되고 7일(즉시항고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정부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 1인당 2회분).

 

③ 최고(催告)에 의한 담보취소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주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를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본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본안사건이 종결되어야 하는데 어떤 당사자가 승소하였는지는 상관없으며,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이면 보전처분이 종결되어야 하며 취하증명원이나 해제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권리행사기간(통상 7일)이 지나도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없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담보취소결정을 하고 그 결정정본을 담보권리자가 송달 받은 후 7일이 지나면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됩니다(정부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1인당 3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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