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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는데 병원비가 걱정입니다. 암 환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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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와 같은 중증 질환자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 응급환자인 경우

- 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진료 등록을 신청한 경우 5년 동안 ① 입원·외래 진료비의 5퍼센트, ② 입원기간 중 식대의 50퍼센트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뇌혈관질환·심장질환을 앓는 경우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진료 등록을 신청한 경우 ① 1회 수술(수술 당 30일까지 적용)에 한해 ② 입원·외래 진료비의 5퍼센트 ③ 입원기간 중 식대의 5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중증화상 환자의 경우

- 중증화상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진료 등록을 신청한 경우 ① 1년 동안 입원·외래 진료비의 5퍼센트, ② 입원기간 중 식대의 5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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