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 청소년 야간근로의 제한
만 17세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도 밤 10시 부터 새벽 6시까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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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은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의 제한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에 일을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야간근로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 근로 인가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내어줍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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