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전] 보증채무의 범위
친구의 빚보증을 서주었는데 제게 알리지도 않고 채무불이행 시 1천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는데, 채무불이행 시 1천만원도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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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계약에서 정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는 그 보증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 보증계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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