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ㆍ면책] 동시폐지결정
파산선고결정문을 받았는데 "동시폐지한다"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파산을 동시폐지한다는 말이 제가 파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 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무료상담 카톡 ▷ 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lawtem.zz.to
★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소송 #법률상담
'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ㆍ파산]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0) | 2015.09.17 |
---|---|
[개인파산ㆍ면책]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0) | 2015.07.31 |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0) | 2015.06.10 |
[개인회생ㆍ파산]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의 차이 (0) | 2015.04.01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자의 불이익 (0) | 2015.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