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ㆍ파산]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의 차이
개인회생은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
★ 무료상담 카톡 ▷ 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lawtem.zz.to
★ 카카오 스토리 ▷ story.kakao.com/ch/lawtem/app ▷ 카카오스토리 [옆집로펌아저씨]를 소식받기 하시면 손에잡히는 생활법률 법령정보를 매일매일 배달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법률상담
'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ㆍ면책] 동시폐지결정 (0) | 2015.07.02 |
---|---|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0) | 2015.06.10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자의 불이익 (0) | 2015.03.30 |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과정 (0) | 2015.03.24 |
[개인파산ㆍ면책] 면책의 효력 (0) | 201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