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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강제집행] 재산명시제도

 

[강제집행] 재산명시제도

 

재산명시제도의 절차와 의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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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제도의 의의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61조 1항).

 

◇ 제도적 취지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강제로 조사•탐지하거나 수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한편, 채무자는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 양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받은 판결이 무용지물이 됨으로써 판결을 한 법원의 권위에 손상을 가하고 물리력에 의한 권리구제를 선호하는 등의 부정적 사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시 금전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독일의 개시보증제도를 수정도입하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색 수단으로서 신설 운용하다가 2002년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절차를 대폭 정비하여 재산명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감치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및 관할법원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사집행법 61조 2항)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통상 주소지)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61조 1항), 제출시에 인지(1000원 첩부)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5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산명시명령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민사집행법 62조 1항), 이 명령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62조 5항),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며 주소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62조 6항, 7항).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민사집행법 64조 1항).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64조 2항, 65조 1항). 따라서 채무자는 소송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갑작스런 질병의 발병, 명시명령 이전부터 외국에 체류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보충송달되었으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기일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

채무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집행권원이 금전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61조 소정의 것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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