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제3채무자
법원에서 제가 제3채무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최고서와 제3채무자 진술서라는 것도 결정문과 같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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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로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법원에서 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가압류집행의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그 사실을 통지(해제통지서)하기 전까지는, 채무자에게 결정문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압류의 결과, 제3채무자가 그 송달을 받고도 채무자에게 채권을 변제하였다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제3채무자가 법원에 권리공탁을 하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문과 함께 최고서와 제3채무자 진술서를 보내게 됩니다.
제3채무자는 제3채무자 진술서 양식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진술서 작성시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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