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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가처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처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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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사망한 상태이지만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가처분 승계

☞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처분 집행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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