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QA [임차인이 유치권자인 경우 인정이 되나요] QA [임차인이 유치권자인 경우 인정이 되나요] 아파트에 임차인이 유치권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못받게 될 것 같으니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치권도 경매기입등기 이후 신청한 것 같은데요. 유찰이 몇번되면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만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유치권은 현장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청구채권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 임차인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다 그런것은 아니니 우선 조사를 해 보시고 세입자가 그야말로 억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도전해 보실만 할 것 입니다. 주의할 점은, 현장조사를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출처 : 굿옥션(http://na_auction.goodauction.c..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