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QA [명도대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QA [명도대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매수신청대리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자는 변호사, 법무사,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인데요, 명도대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도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따로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부동산 매각(경매)에 따른 제삼자(수수료)의 명도대행은 현행법상 변호사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입찰대리까지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법무사의 경우에는 입찰대리와 함께 경매제반절차에 필요한 법적양식의 신청과 제출까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어떻게보면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