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목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수목매각제외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과수목매각제외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과수목매각제외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타경 2823 의 답변입니다. 우선 수목이나 입목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따지려면 전제조건이 해당 수목이 등기(입목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2004나9304등),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등 법원서류 어디를 읽어봐도 매각제외된 수목이 입목등기가 되어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비싼 관상용 수목등이 아닌 다음에야 과실수(사과나무등)를 대상으로 입목등기를 하는 경우는 속된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 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