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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폭행상해] 형사합의 절차

 

[폭행상해] 형사합의 절차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의 입회나 신고절차가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가 유효한가요?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합의된 내용을 파기했을 경우 다른 상대방이 법적으로 합의 내용에 관한 보호를 받으려면 합의당시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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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합의는 당사자간 합의가 원칙입니다.

☞ 경찰에 신고나 입회, 경찰의 관여가 없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는 유효합니다. 합의가 구두로 한 합의든, 서면으로 한 합의든 방식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합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경찰에서는 합의시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합의서와 가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합의 처리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합의서가 접수되었을 때 경찰은 원만한(임의적) 합의 여부를, 다른 말로 강제적인 합의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조서를 받기도 합니다.

 

☞ 합의를 한 후 일방이 합의 내용을 파기했을 경우 법적 보호장치로는 우선 민사절차를 통해 그 합의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해로 인한 손배배상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폭행,협박,명예훼손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추할 수는 있지만, 그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검찰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처벌없이 형사절차가 종료됩니다.

 

☞ 그런데 단순한 폭행을 넘어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써 처벌을 면하고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와 같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참작사유 중의 하나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실무상 처벌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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