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형사합의 절차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의 입회나 신고절차가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가 유효한가요?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합의된 내용을 파기했을 경우 다른 상대방이 법적으로 합의 내용에 관한 보호를 받으려면 합의당시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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