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ㆍ상해] 공소시효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공소시효 기간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 법률상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친구추가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상담가능 합니다. 카톡상담이 불편하신 경우는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상담신청서작성 ▷ http://me2.do/5uXJZLAO
☎ 정보구독 ▷ http://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
'형사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의 감경 (0) | 2016.06.03 |
---|---|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정보의 수집 (0) | 2016.06.02 |
[가압류] 가압류 취소 (0) | 2016.06.01 |
[학교안전] 학교안전사고의 해당여부 (0) | 2016.05.31 |
[행정심판] 재결의 불복 (0) | 2016.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