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민사

[폭행ㆍ상해] 고소ㆍ고발의 방법

 

[폭행상해] 고소고발의 방법

 

고소ㆍ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⑤ ① ~ ④의 대리인

 

◇ 고소고발의 방법

☞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소 취하

☞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 카톡상담 ▷ lawtalk.zz.to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

'형사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