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별
제가 발명한 기술을 특허등록을 하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외에 "실용신안"이란 것도 있던데요.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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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입니다. 두 권리 모두 설정등록에 의해서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개념은 각각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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