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자의 산재보험 적용
불법체류인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병원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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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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