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가수의 실연방송권
가요제에 참가하기 위해 방송사에 데모 테이프를 보냈는데, 방송사에서 제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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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부른 사람은 실연자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실연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실연자의 권리에는 실연을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방송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노래를 부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 사람이 노래한 것을 방송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중 실연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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