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ㆍ기초생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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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써, "수급권자"가 그 대상자입니다.
◇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 수급권자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④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등)를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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