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 침해의 구제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침해정지 청구권 및 침해예방 청구권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 제외)를 가진 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
저작권자는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본안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청구권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 청구권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친구추가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상담가능 합니다. 카톡상담이 불편하신 경우는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상담신청서작성 ▷ http://me2.do/5uXJZLAO
☎ 정보구독 ▷ http://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부동산인도명령 (0) | 2016.10.04 |
---|---|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0) | 2016.09.13 |
[부동산] 용도변경 건축기준 (0) | 2016.09.04 |
[군복무] 군인의 기본권 보장 (0) | 2016.09.04 |
[복지] 감염병 대응 강화 (0) | 2016.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