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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부동산] 부동산인도명령

 

[부동산] 부동산인도명령

 

법원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 받았는데 부동산인도명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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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채무자 등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 부동산을 인도(명도)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제도로, 채무자 등이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로 명도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인 및 상대방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합니다. 인도명령 신청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입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도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간접점유자는 포함하지 않고 직접점유자만이 상대방이 됩니다.

 

② 관할

집행법원의 전속관할

 

③ 신청시 필요한 서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1부(민원동 지하 1층 민사집행계에 비치)

정부수입인지 1,000원(구내 은행에서 구입)

송달료 14,200원(구내 신한은행에 납부)

부동산 목록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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