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의 감경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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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직업이나 생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자영업자, 운전기사, 배달원, 영업사원 등 생업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사익침해가 중대한 경우 또는 경찰의 단속규정위반이나 위법한 처분 등 부당한 행정처분일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는 준수 되어야 하고 법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야 하지만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으로 받게되는 불이익이 실로 가혹하여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받는 경우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②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①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②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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