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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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상 지급되는 임금, 소정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됩니다.
①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②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 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 다음에 해당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상여금, 결혼수당, 월동수당 등
② 연차·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일·숙직 수당 등
③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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