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전] 금전거래 체크리스트(채무자)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무자 체크리스트를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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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를 하는 채무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를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채권자의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채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차용증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분실 위험을 막고, 그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용증을 공증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계약서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변제 시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정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전부변제하거나 또는 일부변제를 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해 영수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영수증은 채권의 이중변제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통상의 경우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채권자의 불법추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불법추심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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