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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임금압류] 임금의 압류금지 금액

 

[임금압류] 임금의 압류금지 금액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서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은행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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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압류는 근로자의 월급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의 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은행은 근로자가 받는 월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월급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

☞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160만원인 경우 은행은 월급 16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원을 뺀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은행은 월급 30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원을 뺀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600만원 초과인 경우

☞ 월급이 600만원 초과인 경우 [월 300 + (월급의 1/2 - 월 300만원) x 1/2]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800만원인 경우 은행은 월급 800만원에서 압류금지채권 350만원[300만원 + (400 - 300) x 1/2]을 뺀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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