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용]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사진을 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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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문자, 음향, 동영상, 이미지 등의 시각·청각적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사이버성폭력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음란부호 등 배포죄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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