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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인터넷명예훼손] 명예훼손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인터넷명예훼손] 명예훼손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인터넷 게시판에 나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행위를 한 사람의 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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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訴)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疏明)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명

√ 주소

√ 그 밖에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하여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실의 통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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