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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이혼 시 자녀와의 관계

 

[이혼] 이혼 시 자녀와의 관계

 

이혼하면 저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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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신분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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