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가 소멸하며, 재혼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권리ㆍ의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하면 그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과 손해배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민법」제806조 및 제843조).
※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이혼과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30조제2항 및 제839조의2).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저축한 예금,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이혼하면 부부간 동거ㆍ부양ㆍ협조ㆍ정조의무 등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한 일체의 권리ㆍ의무와 인척관계가 소멸하며, 재혼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에 대한 권리ㆍ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배우자관계 소멸
이혼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민법」제826조제1항)가 소멸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정조를 지켜야 하는데,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척관계 소멸
이혼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합니다(「민법」제775조제1항). 여기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말합니다(「민법」제769조).
자유로운 재혼
이혼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합니다(「민법」제810조). 즉,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重婚)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척관계(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민법」제809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
<재혼하려는데 서류상 이혼사실이 남아 있나요?>
Q. 3년 전 이혼을 하고 지금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 될 사람에게는 제 상황을 말했지만 시댁에는 말씀드리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혼했던 사실이 서류상 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기록을 지울 수는 없는지요.
A. 2008. 1. 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가지 종류의 증명서가 생겼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위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이 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①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③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이혼한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기재사항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자녀에 대한 지위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민법」제837조, 제843조 및 제909조제4항).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교환,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민법」제837조의2제1항).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민법」제837조제6항),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민법」제808조), 상속관계(「민법」제1000조제1항)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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