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인의 설명의무
수술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 전, 의사는 진료만 마친 후 나가고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들어와 수술과 비용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나요?
====================
네,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료인이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 의료인의 설명의무
☞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환자는 설명을 들은 후 설명을 들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자 :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의사 아닌 주치의나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가 아닌 의료보조자(간호조무사나 병원 사무직원 등)가 이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 설명의 범위 : 의료인은
① 진단을 통해 알게 된 결과인 질병의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② 의료인이 시행할 치료행위의 종류와 내용
③ 해당 치료행위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치료행위에 수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
'형사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폭행ㆍ상해] 구속적부심 (0) | 2015.12.01 |
---|---|
[폭행ㆍ상해] 수사절차 (0) | 2015.11.27 |
[가처분] 가처분 개념 (0) | 2015.11.26 |
[나홀로민사소송] 소송비용의 부담 (0) | 2015.11.26 |
[폭행ㆍ상해] 보호처분 (0) | 201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