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미지급 실업급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받지 못한 구직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인 제가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자녀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청구하면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는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순서로 합니다.
☞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해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봅니다.
☞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무료상담 카톡 ▷ http://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http://lawtem.zz.to
★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 http://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소송 #법률상담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ㆍ노동] 임금의 비상시 지급 (0) | 2015.06.05 |
---|---|
[근로ㆍ노동] 가족돌봄휴직 제도 (0) | 2015.06.04 |
[근로ㆍ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의 종류 (0) | 2015.06.04 |
[건설일용근로자] 유료직업소개소 이용 시 주의사항 (0) | 2015.06.03 |
[국방ㆍ보훈] 사회복무요원의 아르바이트 (0) | 2015.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