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ㆍ노동] 임금의 비상시 지급
아내가 출산을 하여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회사에 이번 달에 근무한 날 만큼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수 없나요?
====================
근로자는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료상담 카톡 ▷ http://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http://lawtem.zz.to
★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 http://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소송 #법률상담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의 철회 (0) | 2015.06.08 |
---|---|
[금융투자자] 펀드가입 시 유의사항 (0) | 2015.06.05 |
[근로ㆍ노동] 가족돌봄휴직 제도 (0) | 2015.06.04 |
[실업급여] 미지급 실업급여 (0) | 2015.06.04 |
[근로ㆍ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의 종류 (0) | 2015.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