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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소비자분쟁] 소비자 피해 구제

 

[소비자분쟁] 소비자 피해 구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사업자가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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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 및 사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소송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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