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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국민건강보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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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만 가입자격이 주어지므로 외국인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인정됩니다.

 

◇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요건

☞ 직장가입 대상자

-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지역가입 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신청을 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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