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부속물 매수 청구권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비디오 대여점을 오픈하기 위해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함께 했습니다.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하여 건물주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사 나갈 때 해당 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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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그 밖에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임차인이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묵시적 동의하에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부속시킨 경우
☞ 임차인이 카페 영업을 위해 시설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 시설공사를 하거나 창고 지붕의 보수공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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