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증금 증액 청구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5천만원 더 올려달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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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2억원(1억원 + 100만원× 100)인 경우에는 1800만원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증액 청구 당시의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증액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임대인이 증액 한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 위의 질문과 같이 건물주가 보증금 5천만원의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보증금의 9%인 1800만원을 공탁하면 차임의 연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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