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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사회안전ㆍ범죄] 항소심에 대한 상고

 

[사회안전ㆍ범죄] 항소심에 대한 상고

 

폭행 상해죄로 제2심(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상고를 하고 싶은데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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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할 수 있는 사유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② 판결 후 형이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된 경우

③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10년 이상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을 잘못 파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형량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재심청구 사유

① 원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서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원판결의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서 허위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

③ 상대방의 무고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후 상대방의 무고죄가 확정판결에서 증명된 경우

④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이 확정재판에 따라 변경된 경우

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免訴)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⑥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해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⑦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되는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되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해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함.

 

◇ 상고 방법

☞ 상고하려는 사람은 제2심(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7일 이내에 제2심 판결을 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상고를 한 사람(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 대법원(제3심, 상고심)은 제2심(항소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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