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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범죄피해자] 형 집행 후 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자] 형 집행 후 피해자 보호

 

범죄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데 3개월후에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소 후 보복이 두려운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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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ㆍ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교정시설 출소 후 피해자 보호

- 출소일자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 위해(危害)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

-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害)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증인은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장은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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