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구매강요행위
얼마 전에 정수기 판매업자가 집을 다녀갔습니다. 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도, 그 때부터 계속 전화를 걸어서 정수기를 써 보라고 귀찮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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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자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와 같은 부당행위를 한 방문판매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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