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가처분 취소
2001년 부동산에 가처분이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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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 일정기간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 가처분의 집행시기가 2002. 6. 30. 이전인 경우 : 10년
- 가처분의 집행시기가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 5년
- 가처분의 집행시기가 2005. 7. 28. 이후인 경우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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