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ㆍ소액재판] 소장(訴狀)의 작성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는 원고가 얻어내려는 판결을 간단히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등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③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형사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ㆍ보증] 부탁에 의한 보증인의 구상권 (0) | 2015.04.07 |
---|---|
[민형사ㆍ가처분] 공사 중지 가처분 (0) | 2015.04.03 |
[전자금융범죄]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신청 (0) | 2015.04.01 |
[어린이 범죄피해] 유괴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0) | 2015.04.01 |
[주택임대차]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0) | 2015.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