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신축] 주택건축 가능 여부의 확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부지(땅)를 구입하려는데,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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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전자민원G4C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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