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저희 회사 직원들의 정년을 기존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려 합니다. 이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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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년폐지 및 정년연장 :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할 것
② 정년퇴직자 재고용 :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이하 '재고용'이라 함)하고 재고용 전 3개월, 재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 정년 폐지 및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금액 : 월 30만원(지급받은 임금이 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X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수(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함)
☞ 정년퇴직자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액 : 월 30만원(지급받은 임금이 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X 정년 후 재고용한 근로자 수(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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