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저는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70세의 할아버지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제때 챙기지도 못하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외져서 갑자기 몸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 눈앞이 깜깜합니다. 저처럼 어렵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
☞ 네.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매년 1월 ~ 2월에는 독거노인 현황조사,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승인 및 노인돌보미 배정이 이루어지며, 서비스는 매년 1월 ~ 12월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시/군/구(시군구 위탁기관)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서비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운영자 카톡 ▷ 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lawtem.zz.to
★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ch/lawtem/app ▷ 카카오스토리 [옆집로펌아저씨]를 소식받기 하시면 손에잡히는 생활법률 법령정보를 매일매일 배달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법률상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한 경우 또는 청소년 유해정보가 게시된 경우에는 위 운영자 카카오톡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법률ㆍ입양]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요건 (0) | 2015.04.01 |
---|---|
[가정법률ㆍ이혼]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0) | 2015.03.25 |
[복지ㆍ보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0) | 2015.03.18 |
[가정법률] 상속의 한정승인 (0) | 2015.03.18 |
[결혼준비자] 파혼과 손해배상 (0) | 201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