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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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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또는 현물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국가·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1개월 제공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1개월 제공(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교육지원: 초··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분기 단위로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 상담 및 신청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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