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이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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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고, ③ 해당 사업에 관한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은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 계약자(계약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5.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6.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7.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8.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하지 않은 자
9.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10.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1.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포함)에게 뇌물을 준 자
13.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 제외)에 참가하지 않은 자
14.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5. 감독 또는 검사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6.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19.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2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21.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22.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한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3항)
23. 위의 1부터 19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본문)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않은 대표자는 제외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단서).
24. 위의 1부터 19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25. 위의 1부터 21까지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 사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5항)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26. 낙찰자가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22조제2항)
27. 다음과 같이 조세포탈 등을 한 사람으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사람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사람
-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사람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
-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6호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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