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지급명령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네요. 소송을 하자니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텐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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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채무명의가 필요한데,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통상의 재판절차에 비해 간이한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각하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 쌍방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하여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므로, 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되고, 지급명령 신청한 때를 소송을 제기한 때로 봅니다.
◇ 지급명령의 요건
☞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경우
☞ 법원은 지급명령을 할 때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
☞ 지급명령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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