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 건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고인(채무자) ○ ○ ○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년 월 일에 한 결정은 년 월 일에 그 송달을 받았으나, 전부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첨 부 서 류
1.
2.
년 월 일
위 항고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이해관계인은 낙찰허부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고 경락인 또는 매수신고인도 낙찰허가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기재한 이외의 조건으로 허가할 것임을 주장하거나 낙찰허가를 주장하는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소송법상 낙찰허가 이의원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허가결정이 낙찰조서의 취지에 저촉된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수 있습니다.
3) 낙찰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소송법상 불허가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항고장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 원심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항고사건 소정 송달료[당사자수×2,260(1회 우편요금)×3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낙찰인이 항고를 함에는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