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겸 소유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1. ○ ○지방법원 년 일자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경매신청을 불허한다.
2. 동원 년 월 일자 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년 월 일 채권 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피신청인 청구금액의 금원채무를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는 사실 및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경매를 신청하여 년 월 일자 경매개시결정된 사실은 인정한다.
2. 위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된 후 신청인은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경락허가결정 후에야 피신청인에게 원금 원에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완제일)까지 연 %의 지연이자 원 및 경매비용 원 합계금 원정을 변제하고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3. 그러나 경락인은 위 경매신청 취하에 동의치 않으므로 부득이 본 이의신청으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경매취하서 1통
1. 변제증서 1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경매개시결정후 낙찰인의 동의가 없을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2)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 1통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이의재판정본 송달료를(2회분) 납부하여야 합니다.